1인창조기업이란?
"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이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창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