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이란?

1인창조기업이란?

"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이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창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으로 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의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서비스 분야
  •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과 같은 문화컨텐츠 서비스분야
  • 전통소재의 제조업
  • 이를 기업타입으로 본다면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향후에 50인, 100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1인 창조기업
  • 한 분야만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전문가형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429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 1인창조기업업종확인하기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산업분류코드확인하기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영화·예술·관광·저술·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