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9월)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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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작성일18-09-09 13: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830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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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336호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9월) 모집 공고
![acnm Under Line](https://www.k-startup.go.kr/images/homepage/k-notice/bg_notice_line.gif)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8.31 (금) ~ 2018.09.18 (화) 16:00 까지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무·회계 부문
- 필수제출('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일반과세자 :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기타 : 홈텍스 매출 관련 자료(사업공고문 5페이지 참조)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선택제출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일반과세자 :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기타 : 홈텍스 매출 관련 자료(사업공고문 5페이지 참조)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선택제출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술보호 부문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9년 5월까지 지원 예정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무·회계 문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기술보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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