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9월)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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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작성일18-09-09 13: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126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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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336호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청년창업기업 2차(9월) 모집 공고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8.31 (금) ~ 2018.09.18 (화) 16:00 까지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무·회계 부문
- 필수제출('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 일반과세자 :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기타 : 홈텍스 매출 관련 자료(사업공고문 5페이지 참조)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선택제출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일반과세자 : '18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 기타 : 홈텍스 매출 관련 자료(사업공고문 5페이지 참조)
*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 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 서류 중 1개 제출하며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선택제출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기술보호 부문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9년 5월까지 지원 예정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세무·회계 문의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기술보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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